11층 이상 밀집 구획, 셔터·방화문 복합 시공
고층건물의 11층 이상 구간에서는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해 시공 난도가 크게 높아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1,000㎡ 기준에 비해 구획 밀도가 5배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구획 계획이 필수적이다.
소방방재신문(FPN) 기고문에서도 고층건물 방화구획 시공의 복잡성이 지적된 바 있다. 11층 이상 구간에서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혼합 배치되며, 각각의 설비가 감지기와 정확히 연동돼야 한다. 하나의 층에 방화셔터 3~5대, 방화문 10대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시공 현장에서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구조체와의 정밀 접합이다. 고층부는 바람과 건물 변위의 영향을 받아 셔터 레일과 벽체 사이에 미세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흡수하는 접합 디테일이 필요하다. 둘째, 배선과 제어 시스템의 복잡성이다. 다수의 셔터와 방화문이 하나의 방재 제어반에 연결돼야 하므로 배선 경로 계획이 중요하다. 셋째, 공정 간 간섭이다. 철골, 마감, 설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고층 현장에서 방화구획 설치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셔터 업계에서 고층건물 시공 경험은 기술력의 증거로 인식된다. 시공 레퍼런스 축적이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분야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소방방재신문(FPN)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