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축기준 대폭 손질
국토부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제를 손질해 1인 가구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설비 기준과 맞물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로 분류돼 내부 구조와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비즈 보도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책상 설치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