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목)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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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안전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청이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과 우수사례와 실패 극복사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축한 우수 안전관리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위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전국 위험물 산업계 관계자라면 기업이나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개 부문으로 나뉜 공모 분야 공모는 총…

소공동 호텔 화재, 불법 소방시설 설치 확인 소방/안전

소공동 호텔 화재, 불법 소방시설 설치 확인

일본인 여성이 숨진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불법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시설에 의무인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소방 예방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숙박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천장에 버젓이 달려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부터 시행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화재는 4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복합건물 3층에 위치한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3층 C룸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가연물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 시설 불일치 소방방재신문…

행안부, '국민안전24' 통합 플랫폼 출범 소방/안전

행안부, ‘국민안전24’ 통합 플랫폼 출범

행정안전부가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재난·안전정보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5개 시스템에 분산됐던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도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했다.

·안전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이용에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위치 중심의 실시간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안전24'는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려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5개 분산 시스템 통합 연계 가장 큰 변화는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9만 가구 소방시설 보급 소방/안전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9만 가구 소방시설 보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80.9%인 303만6천 가구에 달한다. 취약계층 우선 소방시설 보급 추진 서울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9만가구 소화시설 보급 소방/안전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9만가구 소화시설 보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체 주택 373만 가구 중 80.9%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로, 최근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모두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6천 가구로 80.9%에 달한다. 최근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화재 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총 8만8496가구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SH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시설보강에 나선다. 돌봄 공백 어린이와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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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올해 개정 방향은 “배터리·지하공간·자체점검”

"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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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6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시설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I 생성 이미지 (DALL-E 3) | 셔터뉴스 업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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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화재 제연설비 실효성 점검

지하상가 화재는 연기 질식 피해가 커 제연설비 실패 시 방화셔터 차연 기능이 최후 방어선이 된다. 셔터 완전폐쇄와 바닥 밀착 시공이 핵심이며, 제연설비와 연동한 고차연 셔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셔터의 차연(遮煙) 기능이 피난자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 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 따르면, 지하공간 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약 80%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한다. 지하상가의 제연설비는 급기·배기 방식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화재 시 설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배연구 위치 부적절, 급기량 부족,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화셔터의 차연 성능이 중요해진다. 방화셔터가 완전 폐쇄되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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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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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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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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