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1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안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
본 웹사이트에서의 이메일 무단 수집 행위를 발견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재훈 |
|---|---|
| 전화 | 02-962-0512 |
| 이메일 | master@shutt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