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부재로 인접 산림까지 피해, 대응 2단계
2026년 1월 29일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금속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산림으로 확산되어 소방 대응 2단계로 격상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공장의 방화구획 미비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비소금속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불길이 공장 외부로 확산되어 인접 산림에 옮겨붙었다. 소방 당국은 초기 대응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여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으며,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화 작업이 병행되었다.
공장 화재가 산림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건물의 방화구획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 외벽 마감재의 내화성능 미달, 공장과 산림 사이의 이격거리 부족 등이 조사 대상다. 금속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온 설비와 인화성 물질이 화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법상 바닥면적 2,000㎡ 이상 공장은 내화구조 대상이며,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건축 시점의 법규 적용 여부, 이후 증축·용도변경에 따른 방화구획 재설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중소규모 공장의 방화구획 미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화재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 노후 공장은 건축 당시 방화구획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된 상태로 건립된 경우가 많아, 소급 적용 또는 자발적 보강이 필요하다. 공장용 대형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수요가 산업안전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경상남도 소방본부, 김해시청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