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 반영, 점검비 현실화 추진

2026년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이 확정돼 올해 1월 1일 이후 자체점검 대상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자체점검비 현실화가 점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저가 수주 관행으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작동 상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점검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면 방화셔터의 하강 시험, 방화문의 자동닫힘 기능 확인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어 업계 전체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