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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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셔터뉴스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전문(前文)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 인터넷신문은 어떠한 권위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 인터넷신문의 편집권은 독립적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 사실에 기초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추측이나 풍문에 의한 보도를 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그 사실을 명시한다.
  •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범죄 피해자, 미성년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직업,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표시하고 표절하지 않는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타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한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 기사를 반복 게재하지 않는다.

  • 클릭 수 증가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며, 과도한 낚시성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광고성 콘텐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 협찬, 후원 등에 의한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이용자의 댓글과 의견을 존중하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은 적절히 관리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토론 문화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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