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 포함,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이 개정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개정된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성능 요건을 업데이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역시 소방청고시 제2025-25호로 타법개정됐다.
화재안전기준(NFSC/NFPC)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소방청은 2025년 중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 의견을 접수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수계·가스계 등 분야별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기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지기와 연동해 작동하는 방화셔터의 경우, 탐지 기준이 변경되면 셔터의 연동 설정도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경보장치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방화셔터·방화문의 비상 상태 표시 기능이나 피난 유도와의 연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셔터 제조사와 시공업체는 개정 기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감지기 연동 방화셔터의 시험·인증 기준에 변동이 없는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