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운영, 현장 불시점검·통합 플랫폼 구축 중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가 제조현장을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가 지난 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축자재 통합 관리 플랫폼이 구축 중이며, 올해 중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청 제출 서류를 품질시험계획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관리 강화가 자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셔터의 벽체 접합부에 사용되는 내화충전재, 방화문 프레임의 내화성능 등이 모두 품질인정 자재에 해당한다. 통합 관리 플랫폼이 가동되면 시공 현장에서 인정 자재의 진위 확인이 용이해져 부적합 자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