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EN 16034 기반 CE 마킹 필수, 국내 KFI 인정제도와 차이 분석
유럽연합(EU)이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 305/2011에 따라 방화셔터의 CE 마킹(CE Marking)을 전면 의무화한 가운데, BS EN 16034:2014가 방화셔터·방화문 인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EU 건설제품규정에 따르면, 방화셔터를 포함한 모든 내화·방연 차단 제품은 BS EN 16034와 BS EN 13241-1 기준을 충족해야 CE 마킹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시험 당시와 동일한 고정방식(Approved Fixings)과 내화등급 자재를 사용해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EU 역내 유통이 금지된다.
유럽의 내화성능 분류체계인 EN 13501-2에서는 방화셔터에 대해 차열성(I1, I2), 기계적 작동(M), 복사열(W), 자동폐쇄(C), 연기누설(S) 등 다수의 성능특성을 평가한다. 이는 국내 KS F 4510이 주로 차열·비차열 2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세분화된 체계다.
국내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EU CE 인증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도를 통해 방화셔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능특성 분류가 EU 대비 단순한 편이다.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업체들은 CE 마킹 취득을 위해 EN 16034 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중 인증 부담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KFI 인정기준이 EU 분류체계와 조화를 이룰 경우, 국내 방화셔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U 건설제품규정(CPR), CFP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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