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작동·부속장치·기밀성 4대 영역 28개 항목, 현장 적용 가이드
방화문은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 경첩 마모, 밀봉재 노화, 자동폐쇄장치 고장 등으로 본래의 내화성능을 상실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방화문 점검 체크리스트를 4대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현장 실무자에게 제공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방화문은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외관점검·기능점검·종합점검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점검 주기는 반기 1회 이상이며, 점검 결과는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외관점검 영역이다. 방화문 표면의 변형·파손·부식 여부, 문틀과 벽체 사이 간격의 이상 유무, 방화문 인증 라벨(KFI 인정번호) 부착 상태, 유리창이 있는 경우 방화유리의 균열·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문짝 하단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과도하면(10mm 초과) 연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작동점검 영역이다.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의 정상 작동 여부가 핵심이다.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폐쇄 속도가 적정한지(너무 빠르면 충격, 너무 느리면 미폐쇄), 래치(Latch)가 정상적으로 걸리는지 확인한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문의 경우 연기감지기 작동 시 자동 폐쇄되는지, 수신반 표시등이 정상 점등되는지도 점검한다.
셋째, 부속장치 점검 영역이다. 경첩(Hinge)의 마모·이완 상태, 팽창형 밀봉재(Intumescent Seal)의 탈락·손상 여부, 연기차단재(Smoke Seal)의 접착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팽창형 밀봉재는 화재 시 팽창하여 문틀 간격을 밀봉하는 핵심 부품으로, 노화되면 팽창 기능이 저하되므로 5~7년 주기로 교체를 권장한다. 방화문 손잡이(Handle)와 잠금장치의 작동 원활성도 점검 대상이다.
넷째, 기밀성 점검 영역이다. 방화문 폐쇄 시 문짝과 문틀 사이에 빛이 보이는 틈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연기감지기 시험(시험용 연기 분사)을 통해 연기 누설 경로가 없는지 점검한다. 문턱(Door Sill) 설치 부위의 바닥 마감재 들뜸이나 변형도 기밀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확인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체계적인 점검 체크리스트의 보급이 방화문 교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화문의 경우 보수 또는 교체가 불가피하며, 특히 2021년 이전 설치된 열감지형 자동폐쇄장치는 감지기 연동형으로의 교체가 법적으로 권장된다. 점검 체크리스트를 엑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디지털화하여 점검 이력을 관리하는 추세도 확산되고 있다.
출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한국소방안전원(KFSI)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