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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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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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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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 강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가 제조를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KICT가 불시점검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정 자재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자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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