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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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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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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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화재 제연설비 실효성 점검

지하상가 화재는 연기 질식 피해가 커 제연설비 실패 시 방화셔터 차연 기능이 최후 방어선이 된다. 셔터 완전폐쇄와 바닥 밀착 시공이 핵심이며, 제연설비와 연동한 고차연 셔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셔터의 차연(遮煙) 기능이 피난자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 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 따르면, 지하공간 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약 80%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한다. 지하상가의 제연설비는 급기·배기 방식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화재 시 설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배연구 위치 부적절, 급기량 부족,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화셔터의 차연 성능이 중요해진다. 방화셔터가 완전 폐쇄되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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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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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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