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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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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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재사망 284명 부주의↑

2023년 화재는 감소했지만 전기화재가 22.9%를 차지하고, 인명피해의 40%가 대피 중 발생해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방화구획·방화문 정상 작동과 정기점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284명으로 전년 대비 17%(58명) 줄었다. 그러나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체 인명피해는 2,488명(사망 284명·부상 2,204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1,25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연평균 2,286명의 인명피해가 기록되었다. 2024년 전체 화재 37,610건 중 전기화재는 8,634건(22.9%)으로, 5건 중 1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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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개방이 부른 연기 참사

아파트 화재에서 방화문 강제 개방이 연기 확산과 인명피해 원인으로 반복 지적된다. 고임목 사용 등은 과태료 대상이며, 감지기 연동형 자동폐쇄장치 전환과 상시 폐쇄 관리가 핵심 대책으로 강조된다.

만 '생명의 문'으로 기능하며, 열려 있으면 연기 통로가 되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에서 사망자 중 1명인 10층 거주자가 대피 중 11층 계단에서 연기 질식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소방 조사 결과 아파트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서도 방화문이 고임목에 의해 강제 개방된 상태여서 연기가 순식간에 전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화재 사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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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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