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클래딩 시험 270℃ 온도기반 평가, 바이오소재 적용 유연성 확대

유럽연합(EU)의 외장재(Cladding) 화재시험 기준이 2026년 1월 31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방화구획과 연계된 외벽 마감재 선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덴마크소방안전연구소(DBI)에 따르면, 개정된 유럽표준은 기존의 시각적 화재시험 평가(Visual Assessment) 방식을 폐지하고 온도기반 평가(Temperature-Based Approach)로 전환했다. 시험 합격·불합격 판정 기준은 기록 온도가 270℃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며, K1 10 및 K2 30 등급의 문서화 규정도 갱신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3종의 신규 표준시험 기판(Test Substrate)인 EPS(발포폴리스티렌), 저밀도 단열재, 파티클보드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외벽 전용 클래딩의 경우 벽면 부착 시험(Wall-Mounted Testing)이 허용되며, 바이오(Bio-Based) 소재의 적용이 용이해졌다. 동등 사양의 바이오 소재 간 공급업체 전환도 가능해져 친환경 건축 트렌드와 부합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EU 외장재 기준 개정이 국내 규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축법상 외벽 마감재의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은 난연성능 시험(KS F ISO 5660-1)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EU처럼 온도기반 정량적 평가로 전환될 경우 방화구획 경계부의 외벽 접합 부위에서 방화셔터·방화문과의 연계 성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DBI(덴마크소방안전연구소), International Fire and Safety Journal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