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 단계별 전환 구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소방용품 인증 체계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의 3단계로 운영되며 방화문 관련 품목에도 적용된다.

KFI에 따르면, 형식승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한 법적 강제 인증으로,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 32개 품목이 대상이다.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승인하는 절차다.

성능인증은 같은 법 제40조에 근거한 법적 임의 인증이다. 형식승인 대상 외 품목 중 43개 품목이 해당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방화문 관련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제조자나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시설 심사와 견본품 성능시험을 거쳐 인증 번호가 부여된다.

KFI인정은 기술원 자체 기술기준에 의한 성능 시험으로, 2000년 3월부터 운영돼 왔다. 핵심은 인정 품목 중 실용화가 진전되고 안전 중요도가 높아진 품목은 성능인증으로, 화재 예방과 인명 구조에 필수적인 품목은 형식승인으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 이 인증 체계는 제품 개발과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방화문 관련 일부 품목이 성능인증 단계에 있는데, 향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인증 요건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조사들은 KFI의 인증 대상 품목 변경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 선제적으로 시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방시설법 제37조·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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