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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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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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업계뉴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소방/안전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건축/시공

공장 방화구획 1천㎡ 미만 의무

연면적 1,000㎡ 초과 공장 건물은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지만 증축·용도변경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례가 많다. 산업단지 점검 강화로 대형 방화셔터 수요가 증가하며, 분진·진동 등 가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고내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

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교육/자료

방화구획 설계 가이드 핵심 정리

방화구획은 면적·층·용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층 이하 1,000㎡, 11층 이상 200㎡(스프링클러 시 600㎡)마다 구획한다. 방화문·셔터는 갑종 성능과 2단 하강 구조가 요구되며, 완화 구간도 관통부·내화충전 처리 등 설계 연계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다. 본 가이드는 건축법령에 근거한 방화구획 설계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3대 기준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다. 면적별 구획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교육/자료

건축물 방화등급·내화구조 기준 이해

내화구조는 화재 시 1~3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과 방화지구에 의무 적용된다. 벽·보·바닥 두께 등 성능기준이 규정되며, 방화구획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요구된다.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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