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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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방화댐퍼 인증기준, 설치대상 확대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자동폐쇄 구조의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내화·차연 성능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며, 설치기록 영상화로 시공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방화셔터와 패키지 제안 등 토탈 솔루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에 따르면,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경우에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동시에 평가한다. 규정 시간 동안 화염에 노출된 후에도 댐퍼 날개의 변형이 기준치 이내여야 하고, 연기 누설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FI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성능인증 대상 43개 품목에 방화댐퍼 관련…

건축/시공

특별피난계단 배연 불연재료 필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불연재료 풍도로 외기와 연결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수동 개방과 충분한 단면적이 요구되며, 방화문·방화셔터와 간섭이 없도록 통합 설계가 중요하다.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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