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방화댐퍼 설치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