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