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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정부는 고층건물 6,503동 대상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6,503동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등 화재안전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외벽 마감재 기준과 내화자재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층건물 방화구획 보강 수요가 늘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명칭 변경과 함께…

건축/시공

고층건물 방화구획 200㎡마다 시공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200㎡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해 셔터·방화문 복합 시공이 증가한다. 정밀 접합, 복잡한 배선·제어, 공정 간섭 관리가 핵심이며, 고층 시공 경험이 업체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제46조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1,000㎡ 기준에 비해 구획 밀도가 5배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구획 계획이 필수적이다. 소방방재신문(FPN) 기고문에서도 고층건물 방화구획 시공의 복잡성이 지적된 바 있다. 11층 이상 구간에서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혼합 배치되며, 각각의 설비가 감지기와 정확히 연동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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