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