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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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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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건축/시공

특별피난계단 배연 불연재료 필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불연재료 풍도로 외기와 연결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수동 개방과 충분한 단면적이 요구되며, 방화문·방화셔터와 간섭이 없도록 통합 설계가 중요하다.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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