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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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3월 시행

이번 개정은 화재사례를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60분 등급 제품 수요 증가와 주차장 관련 신규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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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시장영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돼 공사비 절감과 선택 폭 확대가 기대된다. 제조사는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가능성이 엇갈리며, 셔터와 방화문 간 시장 세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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