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 고시에 NFPC 203 개정 경보장치 포함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기준이 개정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지기 연동 방화셔터·방화문 설정과 비상표시·피난연계에 영향이 예상되며, 업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인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터 시행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개정된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성능 요건을 업데이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역시 소방청고시 제2025-25호로 타법개정됐다. 화재안전기준(NFSC/NFPC)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소방청은 2025년 중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 의견을 접수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