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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 강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가 제조를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KICT가 불시점검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정 자재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자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소재/부자재

내화충전재 품질인정, 관통부 핵심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품질인정된 내화충전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급수관·배전관 등 관통부와 접합부에 적용되며, KICT 품질인정 자재만 사용 가능하고 시공 촬영 기록도 요구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품질과 원스톱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이 커지고 있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내화충전재의 품질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축법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시험기관은 KICT,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등 3개 기관이다. 내화충전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모르타르계, 실리콘계, 팽창성 고무계, 세라믹파이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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