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