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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방화댐퍼 설치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교육/자료

건축물 방화등급·내화구조 기준 이해

내화구조는 화재 시 1~3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과 방화지구에 의무 적용된다. 벽·보·바닥 두께 등 성능기준이 규정되며, 방화구획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요구된다.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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