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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 강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가 제조를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KICT가 불시점검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정 자재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자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교육/자료

건축물 방화등급·내화구조 기준 이해

내화구조는 화재 시 1~3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과 방화지구에 의무 적용된다. 벽·보·바닥 두께 등 성능기준이 규정되며, 방화구획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요구된다.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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