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정기점검 절차 안내 가이드
소방시설 점검은 작동기능점검(연 1회 이상)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점검 후 30일 내 소방서 보고가 의무이며, 방화셔터는 2단하강·연동상태·밀착도 등을 확인한다.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도 이 점검의 핵심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리자와 시공업체 모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은 물론 설비 배치·구조·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심층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의 대상과 주기를 먼저 살펴본다.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