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속보
태그

#주차장

2
소방/안전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업계뉴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3월 시행

이번 개정은 화재사례를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60분 등급 제품 수요 증가와 주차장 관련 신규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셔터 전문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