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리프·프레임·하드웨어 일체 시험, 부품 변경 시 인증 무효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방화문 인증은 개별 부품이 아닌 ‘어셈블리(Assembly)’ 단위로 이루어지며, 인증 범위를 벗어난 부품 교체 시 인증이 무효화되는 엄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UL Solutions에 따르면, UL 방화문 리스팅(Listing)은 도어리프(Door Leaf), 프레임(Frame), 경첩(Hinge), 래칭 하드웨어(Latching Hardware), 클로저(Closer), 유리(Glazing), 밀봉재(Seal) 등 전체 구성요소를 하나의 조합으로 시험한 결과다. 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요소로 교체할 경우 인증은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설명하지 않게 된다.

방화문의 내화등급은 4시간, 3시간, 1.5시간, 1시간, 3/4시간, 30분, 20분으로 세분화되며, 일부 제품에는 온도상승등급(Temperature-Rise Rating)이 추가 표기된다. 250°F, 450°F, 650°F 온도상승등급은 화재 노출 30분간 비노출면 온도 상승 한계를 의미한다. 현장 설치 후에는 NFPA 80에 따라 프레임 앵커, 문틈 간격, 하드웨어 호환성, 라벨 연속성(Labeling Continuity) 등이 점검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UL 어셈블리 인증 체계가 국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KFI 인정 제도에서도 ‘형식승인’ 개념으로 조합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부품 호환성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UL 수준의 어셈블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면 방화문·방화셔터의 현장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을 위해 UL 인증을 추진하는 국내 업체에 실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UL Solutions, NFPA 80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