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2대 유형, 대상·주기·보고의무 완전 정리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법적 의무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이 점검의 핵심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리자와 시공업체 모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은 물론 설비 배치·구조·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심층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의 대상과 주기를 먼저 살펴본다.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의 외관 확인, 수동 조작에 의한 정상 작동 여부,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방화문·방화셔터의 폐쇄 기능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등이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방화셔터의 경우 2단계 하강 작동, 연동제어기·폐쇄기 상태, 셔터와 바닥의 밀착도, 비상문 작동, 수신반 연동 등이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점검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사전 준비)는 건축물 도면·소방시설 현황·이전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 장비와 안전장구를 준비한다. 2단계(관계인 협의)는 건물 관리자에게 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셔터 하강 구역의 통행 통제를 요청한다. 3단계(현장 점검)는 외관점검→작동시험→측정·기록 순서로 진행한다. 4단계(결과 정리)는 점검표를 작성하고 부적합 사항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5단계(보고·조치)는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적합 사항은 보수·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점검 결과 보고 의무도 중요하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점검 일시·장소·점검자·점검 결과·부적합 사항 및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정기점검 강화가 셔터·방화문의 유지관리 시장과 교체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후 방화셔터의 교체 물량이 연간 수천 건에 달하며, 감지기 연동형 자동폐쇄장치로의 전환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점검 이력의 디지털화와 IoT 기반 상시 모니터링이 확산되면 점검 주기와 방법 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출처: 소방시설법 제25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