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시 3천㎡로 완화, 설계 핵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면적 기준은 건축 설계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건축물 최상층이나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강당·로비·피난안전구역 등은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주차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위치, 수량, 규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대형 상업시설이나 물류창고처럼 대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서는 방화구획의 위치 결정이 공간 효율성과 직결되므로,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완화 적용 여부가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된다.
방화셔터 업계는 설계 단계부터 건축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셔터의 규격과 설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11층 이상 고층부의 200㎡ 기준은 방화구획의 밀도가 높아져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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