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 이용시설, 불연재료 사용 범위 확대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8월 22일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의원급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엄격한 마감재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소규모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있다.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을 보유한 소규모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공동주택·숙박시설·입원실 보유 의원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 설치대상 확대, 방화셔터 열감지기 기준 보완,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정비 등 다수의 미비사항 보완이 포함돼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소규모 의료시설에 대한 방화 기준 강화가 방화문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규모 의원은 대부분 상가건물 내에 입점해 있어,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특히 방화셔터 열감지기 기준 보완은 셔터 제조사들이 제품 사양을 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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