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차장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 규정 마련
모든 주차장에 대해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이 늘어나는 주차장의 경우 차열 성능이 강화된 방화셔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역시 방화문 제조사에게는 제품 라인업 다양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일부 조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소방청, 법제처 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