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사진·동영상 제출 필수화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 환기·냉난방 풍도의 방화댐퍼 설치 부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2024년 8월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돼(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내화채움성능과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방화구획이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늦추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시공 과정의 촬영 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 셔터 하강 시험, 방화문 자동닫힘 확인, 셔터와 벽체 접합부의 내화충전 상태 등이 영상으로 기록돼야 한다. 이는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부실 시공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시공 관행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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