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거주밀도 초과 층, 10분의 1 면적 확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건물 규모별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쇼핑몰, 복합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연계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다.
이 시행령은 2025년 2월 개정돼 관련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절차도 정비됐다. 건축주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전까지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는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중요한 시장이다. 지하 상업공간과 지상 건물을 연결하는 대형 개구부에 방화셔터가 주로 설치되며, 피난안전구역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이 필수다. 특히 거주밀도 기준이 적용되면 피난안전구역의 수가 늘어나 방화구획 관련 수요도 비례해 증가한다. 최근 도시 재개발과 함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출처: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