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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필리핀 소방협력 MOU 체결 소방/안전

소방청-필리핀 소방협력 MOU 체결

소방청이 필리핀 소방청과 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화재진압·구조·응급의료서비스 기술 교류와 공동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첨단 소방안전 기술과 필리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 모델이 기대된다.

소방장비 협력 등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게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김승룡 소방청장과 필리핀 윌베르토 리코 닐 앙 콴 티우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1일 대구 엑스코 대규모 회의실에서 '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화재진압, 구조, 응급의료서비스, 재난관리 분야에서 양국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5개 분야 협력 체계…

소방/안전

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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