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초고층은 중간층 기준, 방화구획 필수 연계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조명, 긴급연락 통신시설도 갖춰야 한다. 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며, 배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정 폭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계단과 계단참 폭 1.2m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1.5m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 피난안전구역은 중요한 시장이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하며, 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이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대면적이므로 방화셔터가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초고층 건축이 지속되는 한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방화구획 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전망이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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