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화재 예방, 셔터 설치 대상 확인 필수

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의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재조명되고 있다.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공장 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 산업단지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공장 화재는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해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방화구획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방화셔터 업계에서 공장은 대면적 개구부가 많은 핵심 시장이다. 원자재·제품 이동을 위한 대형 출입구에 방화셔터가 설치되며, 폭 10m 이상의 초대형 셔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공장 특성상 분진, 진동, 고온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므로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 요구된다. 또한 평상시 물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화재 시 신속히 폐쇄되는 설계가 핵심이다.

공장 방화구획의 적정성 점검과 보강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셔터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법 제50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