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과 통합 설계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의 배연설비는 불연재료로 된 풍도를 통해 외기와 연결돼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인명 대피의 핵심 경로이기 때문이다. 화재 시 계단실에 연기가 유입되면 대피가 불가능해진다. 부속실에 설치된 배연설비가 정상 작동해야만 계단실의 무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에서는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의 정비가 이뤄졌다. 기존에 타 규정과 상충되던 부분이 보완됐으며, 소방관진입창 기준과의 정합성도 확보됐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방화구획이 셔터 시공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속실과 거실 사이, 부속실과 복도 사이에는 방화문이 설치되며, 인접 공간에 방화셔터가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 배연설비의 풍도 경로와 방화셔터의 위치가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 시공 품질의 핵심이다.

출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4조·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