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화문 현장점검 13개 항목 의무화, 국내 자체점검 제도와 비교 주목

미국방화협회(NFPA)가 발행하는 방화문 기준서 NFPA 80 ‘방화문 및 개구부 방호장치 기준(Standard for Fire Doors and Other Opening Protectives)’ 2025년판이 시행되면서 현장점검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NFPA에 따르면, NFPA 80은 방화문·방화셔터·방화창 등 모든 개구부 방호장치의 설치·점검·시험·유지관리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13개 항목 점검 체크리스트(13-Point Inspection Checklist)가 더욱 구체화되어, 문틈 간격 1/8인치(약 3.2mm) 이내 유지, 자동폐쇄장치(Self-Closing Device) 작동 확인, 연기차단재(Smoke Seal) 상태 점검 등이 의무화되었다.

NFPA 80의 핵심 철학은 ‘방화문은 시험 당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첩, 래치, 잠금장치 등 하드웨어가 내화시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 방화문은 분기별 점검이 의무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NFPA 80의 점검 체계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제도는 외관점검 위주에 머물러 있어, NFPA 80 수준의 13개 항목 정밀점검 도입이 검토될 경우 점검 시장의 확대와 함께 방화문·방화셔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틈 간격 기준은 국내 KS 규격에 명시적 수치가 없어, 향후 NFSC(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미국 기준이 참고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NFPA(미국방화협회), UL Solutions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