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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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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계 가이드 핵심 정리

방화구획은 면적·층·용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층 이하 1,000㎡, 11층 이상 200㎡(스프링클러 시 600㎡)마다 구획한다. 방화문·셔터는 갑종 성능과 2단 하강 구조가 요구되며, 완화 구간도 관통부·내화충전 처리 등 설계 연계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다. 본 가이드는 건축법령에 근거한 방화구획 설계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3대 기준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다. 면적별 구획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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