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방화구획 1천㎡ 미만 의무
연면적 1,000㎡ 초과 공장 건물은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지만 증축·용도변경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례가 많다. 산업단지 점검 강화로 대형 방화셔터 수요가 증가하며, 분진·진동 등 가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고내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