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재 품질인정, 관통부 핵심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품질인정된 내화충전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급수관·배전관 등 관통부와 접합부에 적용되며, KICT 품질인정 자재만 사용 가능하고 시공 촬영 기록도 요구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품질과 원스톱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이 커지고 있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내화충전재의 품질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축법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시험기관은 KICT,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등 3개 기관이다. 내화충전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모르타르계, 실리콘계, 팽창성 고무계, 세라믹파이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