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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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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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소규모 의료시설 내부마감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의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내부마감재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화채움·방화댐퍼·방화셔터 기준도 보완되며, 의료시설 방화문 수요 증가와 제품 사양 조정이 예상된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의원급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엄격한 마감재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소규모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있다.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을 보유한 소규모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가 어려워 인명…

건축/시공

특별피난계단 배연 불연재료 필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불연재료 풍도로 외기와 연결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수동 개방과 충분한 단면적이 요구되며, 방화문·방화셔터와 간섭이 없도록 통합 설계가 중요하다.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교육/자료

건축물 방화등급·내화구조 기준 이해

내화구조는 화재 시 1~3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과 방화지구에 의무 적용된다. 벽·보·바닥 두께 등 성능기준이 규정되며, 방화구획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요구된다.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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