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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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시험

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시장영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돼 공사비 절감과 선택 폭 확대가 기대된다. 제조사는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가능성이 엇갈리며, 셔터와 방화문 간 시장 세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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