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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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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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시장영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돼 공사비 절감과 선택 폭 확대가 기대된다. 제조사는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가능성이 엇갈리며, 셔터와 방화문 간 시장 세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소방/안전

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업계뉴스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소방/안전

방화구획 완성도가 화재 확산 좌우

방화구획 미비 건물은 피해가 최대 3.5배 커지며, 셔터 불량·관통부 미마감 등 접합부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상부·측면·하부 밀착 시공과 내화충전 품질이 핵심이며, 토털 시공·기밀성 검증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구획 미비 건물의 화재 피해가 구획 완비 건물 대비 3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 따르면, 화재 확대 원인 중 방화셔터 불량, 케이블 관통부 미마감 등 방화구획 관련 문제가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가연성 건축자재(18%), 전기 배선(16%)과 합산하면 47%에 달한다. 방화구획이 정상적으로 기능한 사례에서는 화재가 발화 구획 내에 국한되어 인접 구획으로의 확산이 차단된 반면, 구획이 미비하거나 훼손된 사례에서는 화재가 전체 건물로…

업계뉴스

내화채움·방화댐퍼 설치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교육/자료

BIM 방화구획 통합설계 자동화 진전

LOD 300 이상 BIM 모델에서 방화구획선 자동 생성과 셔터 사양 연동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객체 속성 기반 설계로 시공·유지관리까지 데이터가 이어지며, 제조사 BIM 라이브러리 활용이 설계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LOD(Level of Development) 300 이상의 상세 모델에서 방화구획선을 자동 생성하고, 방화셔터·방화문 사양까지 연동하는 통합 설계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 삼성SDS BIM 인사이트에 따르면, BIM은 더 이상 단순한 3D 모델링 도구가 아니라 건물 전생애주기(Lifecycle)의 운영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BIM 모델에 방화구획 정보를 속성(Attribute)으로 부여하면, 구획 면적·층별 기준·용도별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선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구획 경계의 개구부에는 건축법 기준에 부합하는…

업계뉴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건축/시공

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소방/안전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소방/안전

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인증/시험

방화댐퍼 인증기준, 설치대상 확대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자동폐쇄 구조의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내화·차연 성능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며, 설치기록 영상화로 시공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방화셔터와 패키지 제안 등 토탈 솔루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에 따르면,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경우에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동시에 평가한다. 규정 시간 동안 화염에 노출된 후에도 댐퍼 날개의 변형이 기준치 이내여야 하고, 연기 누설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FI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성능인증 대상 43개 품목에 방화댐퍼 관련…

소재/부자재

내화충전재 품질인정, 관통부 핵심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품질인정된 내화충전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급수관·배전관 등 관통부와 접합부에 적용되며, KICT 품질인정 자재만 사용 가능하고 시공 촬영 기록도 요구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품질과 원스톱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이 커지고 있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내화충전재의 품질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축법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시험기관은 KICT,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등 3개 기관이다. 내화충전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모르타르계, 실리콘계, 팽창성 고무계, 세라믹파이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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