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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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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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병원 리모델링, 방화구획 전면 재검토

스프링클러 소급설치와 동시 진행, 시너지 효과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병원 리모델링과 방화구획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 올해...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천장 내부 배관, 전기 배선, 헤드 설치 등 건물 내부 전반을 건드리는 대규모 작업이어서 기존 방화구획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병원 리모델링 시 방화구획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오래된 병원 건물은 증축과 용도변경이 반복되면서 당초 설계와 달라진 경우가 많다. 방화문의 자동닫힘 기능이 고장…

소방/안전

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시공

소규모 의료시설 내부마감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의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내부마감재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화채움·방화댐퍼·방화셔터 기준도 보완되며, 의료시설 방화문 수요 증가와 제품 사양 조정이 예상된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의원급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엄격한 마감재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소규모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있다.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을 보유한 소규모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가 어려워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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